의료수가 높은 병의원은 현장조사 감수해야

치과를 운영하는 김 원장은 연초에 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꼼꼼하게 처리하지 않고  서류를 적당히 작성해 신고했다. 병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금과 관련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김  원장이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업장 현지 확인조사를 나왔다.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어떤 점을 간과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

 

개인사업자인 병의원이 순수한 면세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1/1~12/31) 종료 후 그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성형외과, 피부과, 일부 치과 등의 사업자는 매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을 신고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병원은 1년에 한 번 매출 신고를 하게 된다. 1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나 매출·매입 계산서 합계표를 신고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미달 신고 수입금액의 0.5%(의료, 수의, 약사업만 해당)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하거나 불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 수입금액검토부표(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에 한함)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병의원이 폐업 또는 휴업할 때도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78조에 의해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안과 등은 일반 병의원과 달리 수입금액검토부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수입금액검토부표는 비보험 수입을 진료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원수를 포함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진료 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을 인원수로  나누면 병의원의 의료수가가 산출된다. 이렇게 계산된 의료수가가 같은 병과의 전국 평균 및 지역 평균과 비교해서 너무 낮거나 높으면 세무조사의 사전 단계인 사업장 현지 확인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작성할 때 사실에 근거해 성실하게 작성해야 한다.

 

수입금액검토부표는 진료 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과 연동하여 해당 병과의 주요 재료를 기초재고액과 당기 매입액, 당기 사용액 및 기말재고액 등으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진료 유형별 주요 재료 당기 사용액을 진료 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으로  나누면 진료 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의  원가율이 나온다. 이 역시 해당 병과의 전국 평균과 지역 평균과 비교해서 너무 낮거나 높으면 사업장 현지 확인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주요 재료의 기초재고액과 당기 매입액, 당기 사용액 및 기말재고액 등을 기재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 기초재고액은 전기 기말재고액을 넘지 않아야 하고, 당기 매입액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나타난  당해  재료를 거래한 거래처의 1년간 거래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재해야 한다. 또 당기 사용액은 당해 재료를 사용한 비보험 수입금액의 원가 상당액과 비슷한지를 확인하고, 기말재고액은 당기 말 기말재고액 범위 안에서 기재해야 뒤탈이 없다.

 

★ Tip :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병과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할 때 들어가야 하는 명세서 항목

사업자현황신고서 항목
☑ 수입금액과 수입금액 결제 수단별 구성 명세

☑ 적격 증명 수취금액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수취금액
☑ 시설 현황 : 건물면적, 임차보증금, 차량, 그 밖의 시설, 종업원 수
☑ 기본 경비 : 연간 임차료, 재료 매입액, 인건비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항목
☑ 사업장 시설 현황 : 진료실, 수술실, 병실, 대기실 면적, 의사, 간호사 등 직원 인원
☑ 총수입금액 및 차이 조정 명세 : 건강보험공단 수입의 당해 기간 수령금액과 진료 후 청구분 미수령액, 직전 기간 진료분 당해 기간 수령액 기재
☑ 의약품(한약재) 등 사용 검토 : 치료의약품, 의료소모품의 기초재고, 당기 매입액, 사용금액과 기말재고 금액
☑ 마취제 취급량 : 마취 사용 의약품 기초재고, 당기 매입, 사용과 기말재고 각 용량과 금액

 

해당 병과 수입금액 검토표 항목(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안과)
☑ 주요 의료기기 현황
☑ 진료 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과 인원
☑ 주요 사용재료 현황 : 주재료 의약품의 기초재고, 당기 매입과 사용금액, 기말재고 금액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병·의원에 도움이 되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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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상무이사/세무사

  경희대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석사

  저서 : NEW 병의원 만점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