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땐 가산임금이나 그에 맞는 휴가 줘야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상휴가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수당이라는 금전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지 휴가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과 휴가에 대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서면합의는 노사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해당 서면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보상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것인지 등의 부여방식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의 선택권을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어느 정도 기간까지의 시간외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서면합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보상휴가제 시행에 있어 중요한 또 다른 사항은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되는 보상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4시간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총 6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노사관계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일-가정의 균형”이다. 그 만큼 돈을 위해 늦은 밤까지 일하고 휴일에 나와서 일하는 분위기는 이제 먼 옛날 얘기인 것 같다.

이제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된 만큼 부득이하게 시간외근로가 발생하였더라면 보상휴가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과 병·의원의 효과적인 인사노무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8/20150810268014.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25, https://biz.joseilbo.com:448/ )
[저작권자 ⓒ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종치 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금융 보험)과정

다원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다원 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