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제대로 경영하려면 정책을 1백% 활용하라

 흔히 종업원 수가 20~30명 내외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르지만 3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도 있으며, 종업원 없이 대표 1명이 운영하는 골목길 슈퍼마켓도 법률상으로 중소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또한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40%와 코스닥 상장기업의 80%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범위와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의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으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산업의 뿌리이고, 대기업이 사용하는 부품·소재의 생산기지이며, 대한민국 일자리의 88%를 담당하고, 수출의 32%, 생산의 46%를 담당하고 일상 생활용품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당당한 대한민국 산업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인재풀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 컨설팅으로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고 돌아올 때면, 무엇인가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앞서곤 합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컨설팅으로, 제조업을 하시는 중소기업 대표님을 만나 뵙고 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얘기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도전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모습에서 존경과 경외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대표님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50년을 송두리째 기업에 올인하고 계셨는데, 그 특허를 포함한 기술력은 매출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된 -창업, 자금, 경영, 판로, 세제혜택, 특허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R&D정책 자금지원 등- 다양한 정부정책을 현실적으로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아쉬움이 컸습니다.

 

 중소기업도 규모나 형태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1인 대표에 오로지 의지하는 관리체계가 아닌 기업도 있지만, 지금까지 만나 뵌 대표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모든 문제를 혼자 책임지고 결정하고 준비해야하는 맥가이버형 CEO이었습니다. 대기업처럼 부서별로 책임자와 팀이 있어서 정부 정책과 세제혜택을 200% 수령하는 경우와 대별되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중소기업 CEO 딜레마를 보면

 

 첫 번째, 정부의 정책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정부에서 홍보하고 계도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의 매출추이와 맞물려 정보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인인 경우, 기업의 정관조차도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상법에 근거한 제도정비가 아쉬웠습니다. 법인은 세무조사 시 정관을 함께 제출합니다. 정관에 명시하고 상법상 적법하게 기업이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경비지출과 급여 관리, 상여금 규정이 정관상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도정비 정관정비가 제일먼저 선행되어져야합니다.

 

 두 번째,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CEO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 법인설립 시, 개인에서 법인전환 시, 과점주주에 대한 잘못된 안내로 인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주식이 스프레드 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속앓이만 하고 있는 CEO분들… 법인 설립 당시의 7인 이상 또는 3인 이상 이사의수 규정으로 인해, 주식을 부지불식간에 나눠줬으나, 지금 현재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주식 때문에 많은 CEO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인설립 후 올바르게 어드바이스 해주는 세무·재무 컨설팅이 부재여서, 법인에 있어서 눈덩이처럼 커져있는 가지급금처리에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CEO가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매출에만 신경쓰다보니 한쪽에선 구멍이 크게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혹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줄일 방법에 대한 세무컨설팅이 없다보니 시름만 가지고 계시는 CEO도 많았습니다.

 

네 번째, 기업에 있어서 흥망이 달린 법적 재산권 보호제도에 대한 미활용과 무지입니다.

 특허를 가진 제조업 대표님들과 만나보면, 특허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해서 비과세를 통한 재무관리를 하여야하는데도 도입을 주저하거나 아예 모르고 있는 CEO분들, 직원들에게 발명과 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제도라고만 인식해서 도입하면 회사 돈 나가는 경비로만 알고 있는 대표님들. 결국은 회사를 보호하고 직원과 대표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곤 합니다.

 

 다섯 번째, 개인기업 대표분들의 딜레마입니다. 매출은 커지고 당기순이익도 커지는데 법인으로 가야하는지 개인기업으로 남아야하는지 고민입니다.

  결론적으로 당기순이익 1억이 넘으면 대외신인도와 세제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CEO들은 도대체 누구와 상의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보통은 먼저 법인전환한 경험 있는 대표님들께 조언을 구하지만, 모르기는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다섯 가지 딜레마 외에도 많은 <중소기업 CEO딜레마>가 있겠으나,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컨설팅 현장에서 확인하고 접하는 중소기업CEO분들의 대표적인 딜레마를 기술하였습니다.

 

해결책으로 하나만 추천하자면, 대한민국 중소기업CEO로서 가장 먼저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친구가 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업지원 컨설턴트를 만나야한다고 권합니다. 프렌드십을 갖춘 컨설턴트를 만난다면, 연봉 7천~8천만 원 이상의 능력 있는 직원 한명을 평생 무보수로 채용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재무컨설팅 직원을 채용하세요. CEO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CEO 컨설팅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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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 전문위원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회, 권익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