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양 등 6가지 경우 예외로 인정

 퇴직 이후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퇴직금제도가 중간정산이라는 함정에 빠짐으로써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자 정부는 퇴직연금도 도입하고 법 개정을 통하여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다음의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따라서 상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며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하여 회사가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며 회사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이후가 아닌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다시 산정해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상기의 금품에 대해서는 착오로 과다지급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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