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차명거래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차명통장으로 수입금액을 관리해 오던 사업체의 경우 이번 법 개정으로 어떠한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실시되었다.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할 때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융기관에서 실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도입 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제 역할을 못하고 불안전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던 것은 기득권의 반발이 그 만큼 심했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차명거래금지법은 금융실명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지만, 차명계좌 개설 금지조항이 없어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만 합의하면 차명거래가 허용되었고,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최근 대기업 회장 등이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비자금 관리가 드러나 다시금 차명계좌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자금은닉 등의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차명거래금지법의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차명계좌의 소유권이 ‘계좌 명의자’에게 있다고 추정하는 것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가 합의만 하면 차명거래가 허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차명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하고, 실소유자의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존에는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은 세금과 가산세 추징만 있고 형사처벌의 제제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된 내용에는 강화된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서 함부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처벌내용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명의자는 물론 금융기관 종사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도 3천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차명거래금지법은 불법, 탈법적 목적의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 목적이 아닌 가족 간 차명거래, 미성년 자녀의 금융재산을 부모명의로 관리, 동창회나 친목회의 회비를 관리하기 위한 계좌 등의 ‘선의’의 차명계좌는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친족 사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가족 간 차명거래의 경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향후 대응 방안

 

현금거래가 많은 도소매업자나 병원장의 경우 지인이나 직원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관리 해오고 있었다면 그 소득이 세무신고 된 소득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아니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양성화 시켜야 한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가족명의로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계좌를 환원하거나 아니면 증여세 신고를 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증세를 위한 강도 높은 세무행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에 별 문제없이 사용해오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실명으로 전환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해서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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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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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상무이사/세무사

  경희대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석사

  저서 : 병의원 만점세무

 

 

   양동석 컨설턴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ㆍ의원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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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ㆍ의원 컨설턴트

  現) 삼성증권 투자권유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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