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서에 산업재해발생 보고 않으면 과태료 부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할 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신청서 또는 유족급여신청서로 산업재해 발생보고가 갈음(다만, 중대재해 발생보고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2014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사망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재해 발생일 부터 1개월 이내(중대재해 발생보고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기준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에서 3일 이상의 산업재해로 발생 보고해야 하는 산업재해의 기준이 변경됐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산업재해 발생 시 무조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유족급여신청 여부와는 별개로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무조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뇌심혈관질환,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의 재해발생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및 해당 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게 당해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요양승인)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면 될 것이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고통이다. 이에 노사 모두는 안전 및 보건에 항상 관심을 갖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는 기업 및 병·의원을 위해 민감한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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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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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금융 보험)과정
다원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다원 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