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엑소더스(조세 망명), 법인전환!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은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스위스와 같은 인구 수백만의 도시형 국가들이나 체코, 폴란드 등 일부 동유럽권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누진적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세율은 최고세율이 22%이고 특히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이면 10%를 적용받아 그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와 같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명목상의 세율 차이로 인해 일정한 소득 수준을 초과하여 세 부담을 느끼는 개인사업자의 상당수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경영하던 기업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과는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인격이 달라짐과 동시에 조세법상 과세 주체 또한 변경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절차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함은 물론 전환 시점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 및 감면요건 또한 고려해야 한다. 즉 우선적으로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법인전환 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인기업을 결산하고 관련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 또는 현물출자 방법을 통한 설립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법인기업에 양도 또는 승계하는 세감면 사업양수도 방법을 통하는 경우에는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고,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및 양수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월과세’란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포괄양수도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월시킨 뒤, 이를 양수한 법인이 추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개인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발기인이 되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및 자산·부채명세서를 작성한 후 공증 및 보관해야 하며, 양수·도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되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수도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자산-부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최저 자본금 요건 충족이 불가할 경우에는 현물출자 방법 또는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만 법인전환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세감면 현물출자 방법에 의해 법인전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와 신설법인의 발기인 대표가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증 및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설립등기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부터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통상 현물출자는 변태설립 사항으로 유형 및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보고서와 자산·부채 평가에 공정성을 기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로 법원의 검사인 선임을 갈음할 수 있다.

이에 법인설립일 이전에 현물출자의 대상인 목적물을 인도하고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 후 2주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인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인기업은 그 형태상 간이과세자로는 등록이 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는 폐업일후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신고서(폐업사유에 ‘법인전환에 의한 폐업’임을 표시)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및 납부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취득 후 30일내에 관할 구청에 법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 및 동산 등록을 위한 통합취득세 면제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감면세액의 20%만큼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설립 관련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및 인지세 등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법인전환이 완료된 경우에도 미흡한 사후관리로 인해 이월 또는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법인이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사업용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다.

이에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개인기업주는 조세혜택 요건과 그 사후관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장래 예상되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운영상 상대적인 유·불리를 충분히 감안하여 실행하는 것이 좋다. 결국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법인 형태로의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그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기업 형태와 상관없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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