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관계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놓치기 쉬운 사안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다 보니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총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을 많은 사업주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용노동부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왔을 경우에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하더라도 대신 미사용 연사휴가일수 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 만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제도의 취지는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법적 취지에 맞게 연차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지친 근로자가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노동생산성은 높아지고 결국 회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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