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자금 어떻게 마련하면 절세가 가능한가?

 [조세일보]차영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병․의원을 개원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자금이다.
 그래서 개원 자금을 어떻게 하면 잘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개원 자금은 금융권에서 차입하는 경우, 타인에게 차입하는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개인 자 금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거의 대부분의 원장이 금융권에서 차입해서 개원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경우 꼭 원장 명의로 대출을 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대출을 받은 후에 사업용으로 사용할 원장 명의 통장에 입금 한 후 개원경비를 계좌이체 하면 된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든 신용 대출이든 개원에 사용되어 지면 모두 경비처리 된다)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7% 정도라 하더라도 이자비용이 경비처리 되는 세금효과를 고려하면 대략 5% 정도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조기상환을 하는 것은 자산관리상 좋지 않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직계존속 등의 특수관계자) 빌리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8.5%의 이자비용을 지급해야 병원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원장이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25%의 원천징수를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이자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차입하는 것은 되도록 권하지 않는다.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세금부분은 1억 원까지는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의 누진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면 3억 원 증여 시 증여세는 대략 4천만 원 정도이다.

개인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이 얼마정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봉직의로 있을 때의 급여는 실제는 낮게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금액으로 개업하는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 시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효과를 고려해서 해당 자금의 기회비용을 따져 보아야 한다.

어떠한 방법으로 개원 자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절세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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