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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리스크 정리가 가업승계의 시작이다
일생동안 일군 기업을 온전하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대표가 같을 것이다. 하지만 가업 승계는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관리가 어렵고 또 시시때때로 변하기도 한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려면 기업 제도...
명의신탁주식은 환원하는 과정도 위험하다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순간부터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유발시키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기에 다양한 피해가 비롯될 수 있다.대전에서 전자...
명의신탁주식 환원 서둘러야 한다
최근 과세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 이유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의 자산가가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등 누락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당...
차명주식 환원보다 방치가 위험하다
차명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주식'이라고도 불린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수 제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 발행한 사례도 있지만, 최근에는 실제주주의 신용문제나 출자자의 2차 납세...
명의신탁주식은 보유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 소유자와 주식의 형식적인 명의자가 다른 것을 뜻한다.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경영 과정에서 과세 문제나 경영권 간섭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가 다른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주식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주식을 명의신탁하는...
차명주식 완벽하게 환원하는 방법
식품제조기업인 S 사의 황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 요건에 맞춰 임원 정 씨와 지인 김 씨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사업이 성장하며 당시 300원이던 주식이 현재 4만 원대로 올랐다. 그러나 얼마 전 지인...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 시 가장 큰 문제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기업의 위험은 심각하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 세금 문제뿐 아니라 가업승계 시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다. 경영 및 소유권에 대한 위협과 분쟁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
명의신탁주식, 이렇게 문제가 된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증여세, 법인세 등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등재된 소유자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200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 요건이 필요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소유권과 관련하여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고 상장회사...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재한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자본인 ‘주식’은 다른 실물자산과 달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점주주로 인한 연대...
명의신탁주식이 기업경영에 부담 되는 이유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을 실소유주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소유자를 명시한 것을 뜻합니다. 2001년까지만 해도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는 빈번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최소 3인...
명의신탁주식 보유는 위험 소지 많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주식은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도 분류된다. 법인을 운영하며 세무조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국세...
명의신탁주식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CEO와 대주주가 명의신탁주식 보유 후 실명 전환한 사례가 총 64건으로...
명의신탁주식 환원, 당장 서둘러야한다
오랜 기간 기업을 영위한 대표라면, 여러 가지 재무리스크를 겪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못해 내부적인 리스크를 해소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미뤄뒀을 가능성이 크다. 명의신탁주식이 그렇다. 대표라면 명의신탁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