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컨설팅 정보와 최신 이슈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아직도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명의신탁주식이란 말 그래도 법인의 주식을 실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함으로써 실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좌...
문제의 명의신탁주식,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 등재한 법인 주식을 말합니다. 물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그 당시 상법 규정에 따른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명...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
파주에서 B케미컬을 운영하는 이 대표는 20년 전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행한 명의신탁주식 10만 주를 양수도 방법으로 환원했지만, 과세당국은 양도 형식을 통한 무상 이전으로 간주하여 주식 증여 및 취득에 대한 증여세 약 9억 원을...
명의신탁주식, 환원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근절을 위한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주식의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 등 모든 과정을 통합 분석하여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집중적인 검증을 통해 각종 탈세 행위를 적발하고 세금을...
명의신탁주식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신문 경제면을 관심 있게 읽었다면 명의신탁 관련 기사를 심심찮게 봤을 것입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명의신탁주식 공시법 위반 제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명의신탁 자체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발행할 수 없지만 2...
왜 아직도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지 못했는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주식변동에 따른 추징세금이 2조 2,526억 원이며 1조 2,216억 원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추징세금에 해당합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더욱 철저하게 명...
명의신탁주식은 절대 안전할 수 없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도 무조건 정리해야 합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통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추적하고 탈루 혐의를 적발해내고...
천재지변과도 같은 명의신탁주식, 환원이 답이다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재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했으나 이후...
명의신탁주식, 발행에서 환원까지 모든 순간이 위험하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을 등재할 때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요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전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E기업의...
언제나 위험한 명의신탁주식,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가?
대전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S기업의 신 대표는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한 과오였습니다.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기업 대표와 가족 등...
명의신탁주식, 환원도 녹록치 않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재한 주식으로 세금 폭탄, 경영권 위협, 소유권 분쟁 등의 치명적 위기를 초래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소유하는 것도 금지된...
명의신탁주식 없는 게 속 편하다
현재 과세당국은 이유를 불문하고 명의신탁주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의신탁주식이 탈세와 탈루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식 변동에 따른 추징 세금이 2조 2,5...
명의신탁주식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부산에서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 대표는 23년 전 법인을 설립하는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의 제한규정에 따라 배우자와 임직원의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회사는 임직원과 최 대표의 노력 덕분에 순조롭게 성장했고,...
명의신탁주식 보유만으로도 위험하다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위험을 초래하는 골칫덩이입니다.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 수 요건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행해야하는 존재였으나 지금은 기업에 보유해서는 안 되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국세청은 지금 차명주식을 노리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탈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정한 세금추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차명주식을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