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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을 반드시 환원해야 하는 이유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소유주는 기업의 대표이지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린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상법상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발행하거나 배당 소득을 줄이려는...
명의신탁주식, 더는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함으로써 실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는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과세당국의 집중 단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제는 벗어나야 할 명의신탁주식의 위험
2001년 7월 23일 이전의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설립 요건 중 발기인 수 충족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재산 은닉, 탈세, 과점주주 회피 등의 목적...
명의신탁주식 한 순간도 안전하지 않다
기업 경영 시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는 명의신탁주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는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이며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주식변동내역을 감시하고 탈세 및 탈루행위를 적발하...
명의신탁주식 보유만으로도 위험하다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위험을 초래하는 골칫덩이입니다.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 수 요건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행해야 하는 존재였으나 지금은 기업에 보유해서는 안 되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명의신탁주식 발행 목적에 따라 환원방법도 달라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 있어 세금 문제 외에도 경영권 약화와 가업승계의 문제 등 기업에 다양한 위험요인이 됩니다.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의 각종 세금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식 가치가 올라가거나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세...
올해는 반드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상이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법인설립 요건에 따라 탈세 목적이 없음에도 발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을 낮추거나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편법적인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 도대체 왜 위험한가?
명의신탁주식이란 기업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는 것으로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상이한 것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명의신탁주식 아직도 처리하지 못했다면?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을 등재할 때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주식 발행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및 탈루 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더욱 엄격...
과세당국은 지금도 명의신탁주식을 파헤치고 있다
오늘날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과거에 발행된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인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탈세 및 탈루 목적으로 악용하...
명의신탁주식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에 큰 위험이 됩니다. 하지만 대표는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기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와 탈루의 수단...
명의신탁주식의 무분별한 정리가 피해를 키운다
경기 남부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U기업의 박 대표는 1995년 법인 설립 시 상법 규정에 따라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박 대표는 몇 년 전까지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기...
명의신탁주식 방치할수록 위험이 커진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상법상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됩니다. 물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명의신탁주식은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된다
전북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D기업의 황 대표는 최근 가업승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절세와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 길게 보유할수록 손해가 커진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이름이 주주 명부에 등재된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탈세와 탈루의 목적이 큽니다. 물론 과거에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가장된 매매 거래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